동그라미 아동심리상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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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실시 안내   트랙백
작성자 동그라미 작성일 17-02-09 14:25
동그라미에서는
2017년도부터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(바우처)를 실시합니다.


▶ 지원대상 :아동청소년심리지원 대상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자,
         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선정하여
            적용(단, 장애아동의 경우는 중위소득 140% 이하)
           
※ 만 18세 이하 아동 :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※ 재판정 가능 : 재신청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(최대2년) 연장가능
  - 의사진단서·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(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)
  -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, 청소년
  -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
※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[정신보건사업안내]의 아동·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
 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
※ 추천서,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
 - 제외대상 : 정신보건센터 중복 지원 대상자, 발달재활서비스 중복 지원 대상자
 - 기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총 2회 지원 대상자

▶ 지원내용
 - 아동·청소년 심리상담, 놀이치료, 부모코칭 등
 - 지원금액 : 월 112,000원 ~ 144,000원(본인부담금 : 월 16,000원~48,000원)
 - 등급별 상이

[ 소득기준 ]

①수급자,차상위~평균소득 50%이하(1등급): 바우처지원액(월144,000원), 본인부담금(월 16,000원)

②평균소득50%초과~100%이하(2등급): 바우처지원액(월128,000원), 본인부담금(월32,000원)

③평균소득100%초과~120%이하(3등급): 바우처지원액(112,000원), 본인부담금(월48,000원)

※ 월16만원(본인부담금 30&까지 차등부과) / 기간:12개월 / 재판정:1회

▶ 신청방법

 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 - 신청기간 : 매월 1일~27일까지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 - 제출서류
  * 신청서(읍·면·동 주민센터 비치)
  * 신분증
  *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류
  * 의사진단서·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, 학교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서,
    정신보건센터 추천의뢰서(택1)

 ▶ 제공기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그라미아동심리상담센터로 해 주세요.
  ☎ 031-559-9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