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그라미 아동심리상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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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그라미 작성일 17-04-17 12:37
동그라미아동심리상담센터는
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(바우처) 제공기관입니다.


[ 지원대상 ]
주민등록상 남양주시 거주자로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04% 이하 가구의
만18세 이하 문제행동아동
           
※ 만18세 이하 아동 :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※ 재판정 가능 : 재신청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(최대2년) 연장가능
 
[ 욕구기준 ]
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
(①,②,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)

① 의사 진단서,소견서(모두제출), 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?청소년
②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?청소년(추천서 동봉)
③ 초,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
  한 아동,청소년 (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동봉)

※ (공통) 소속기관의 아동이나 직접상담,심리,중재한 아동에 한해서 추천가능.
※ ②,③ 추천 시에는 추천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아동,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
 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에만 추천.
※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됨.

[ 제외대상 ]
-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불가.
- 기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총2회 지원받은 아동,청소년
- 서비스 2개월 이상 미사용으로 직권중지 처리된 이력이 있는 아동,청소년

[ 지원내용 ]
- 1등급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
          정부지원금: 144,000원 / 본인부담금: 16,000원

- 2등급: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
          정부지원금: 128,000원 / 본인부담금: 32,000원

- 3등급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~ 140% 초과
        정부지원금: 112,000원 / 본인부담금: 48,000원

 - 기본서비스: 놀이치료, 언어치료, 미술치료, 청소년상담 등

[ 신청방법 ]
- 신청기간: 2019.02.07.(목) ~ 2019.02.13.(수)까지
- 대상자선정: 2월말 개별통보
- 신청장소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팀, 읍,면,동사무소 사회복지팀 방문접수
 
[ 신청서류 ]
 - 신청서(읍·면·동 주민센터 비치)
 - 신청인 신분증
 -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
 - 아래 ①, ②, ③ 중 한 가지 제출
  ① 의사 진단서·소견서(모두제출) or 임상심리사 소견서 or 청소년상담사 소견서
  ②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 (추천서 동봉)
  ③ 초,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 및 어린이집
     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
      (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동봉)
  - 우선순위 증빙서류(다문화(가족관계증명서), 조손가정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)
    ※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(주부양자)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
        주부양자 건강보험증 추가 제출 

 ▶ 제공기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그라미아동심리상담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  ☎ 031-559-9323